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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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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실제로는 22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27일,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로 총 1천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별로는 대한항공 487억원, 아시아나항공 206억원 등입니다.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적용을 받아 실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221억9천9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