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81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급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540만원과 신용회복기금의 취업지원 펀드 200억원을 통해 1인당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더해 연간 총 8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장치로 취업시 고용보조금 15~30만원 이상을 임금에서 매달 상환하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급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540만원과 신용회복기금의 취업지원 펀드 200억원을 통해 1인당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더해 연간 총 8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장치로 취업시 고용보조금 15~30만원 이상을 임금에서 매달 상환하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