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배제"

입력 2010-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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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절감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용 85㎡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15%인 에너지 절감률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이를 35%까지 높일 경우 추가 공사비가 1천722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는 각각의 신기술에 대한 원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 60㎡ 초과의 경우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60㎡ 이하는 10% 절감하도록 한 의무 에너지 절감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토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주택법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이 되는 친환경주택과 일반 주택이 엄격히 구분돼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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