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2010년 5월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입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5일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2010년 5월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입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5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