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외 선물환거래 총괄 규제

입력 2010-05-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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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외화유동성 규제 단계적 추진>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역내외 선물환거래를 총괄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한을 별도로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입규제와 은행세 도입 등도 계속 검토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 외화건전성 제고 방안에 이어 2차 외화유동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0일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시행시기는 국내외 변수가많아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방안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주 국장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신설하면 자동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옵션,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총괄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의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한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제도의 2단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하고 외화자산 안정성에 따라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두는 등의 은행 외화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 중에서 지난해에는 강도가 약한조치만 1차로 발표했고 상대적으로 강한 조치는 남겨뒀다"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2차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차입과 관련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도 2차 조치의 하나로 검토중이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은행세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추측하는 역외 NDF만을 겨냥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미 2008년 9월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 규제가 실패해 폐지한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제를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외은지점 차입규제 방안의 하나인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축소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자본금의 6배였던 손비인정 한도를 2008년부터 3배로줄였다가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자 7개월만에 다시 6배로 늘린 바 있다.

이밖에 외국계은행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승인받은 외은지점만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며 외국계은행의 금리재정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해 재정거래 유인을 줄이는 방안 역시 국제공조가 어렵고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원화의 국제화 추진도 전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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