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5천180원''을, 재계는''4천11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으며 1천70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양측이 대치국면을 맞은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견줘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밑바닥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 역시 27.6%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 임금상승률(5.9%)의 1.6배 수준이며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3.1%)의 3배 이상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2000년의 2.1%(5만4천명)에서 2010년 15.9%(250만명 이상)로 급상승한 점도 경영계의 동결 근거 중 하나여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가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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