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 둔치 일대에 중국 등을 오가는 크루즈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무역항이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일대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항으로 이름 지어진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790㎡(육상 3450㎡, 해상 36만7340㎡) 규모로 6500t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게 되며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한다.
국토부는 서울항이 건설되면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화물운반을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의도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서울항을 통한 화물운송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