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0-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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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7월 1일부터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이사 대우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면 임원급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고 2년간 고용되며 성과 평가 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때는 1년6개월 급여가 일시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은 3% 상향 적용되며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전문위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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