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 소형증권사 신설 허용

입력 2010-05-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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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형 증권사는 신설이 허용되는 반면 업황이 악화된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 인가는 유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화된 소형 증권사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받고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밖에 증권사의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ELW) 투자매매업이나 은행 등의 장외상품파생 투자매매, 골드뱅킹, 국채연계통화스왑 등 기존 업무와 연결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인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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