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전문 소형 증권사 신설 허용

입력 2010-05-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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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 신설이 허용된다. 또한 자산운용업의 핵심인 증권펀드 자산운용업 면허도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과 운용 계획''을 마련, 설명회 등을 거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위탁매매, 인수, 자기매매업의 3대 증권업 종합면허는 불허하는 대신 브로커리지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신설 면허는 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한 제한해왔던 증권펀드의 단종 자산운용업 신규인가도 허용키로 했다. 특별자산 운용업은 기존대로 인가방침을 유지한다.

일부 은행, 증권사에 대한 펀드판매업이나 증권, 보험사의 신탁업 인가도 허용키로 했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인가를 내줬던 부동산 단종 자산운용업 신규인가는 유보키로 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도 인가를 받지 못한 회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주권외 기초(금리·통화·상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도 마찬가지다.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에너지·귀금속·비철금속·농산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장외 상품파생(Commodity Derivative) 투자매매·중개업이나, 골드뱅킹, 국채연계 통화스왑도 해당된다.

아울러 은행의 국채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외국환중개회사(8개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자금중개회사(4개사)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 추가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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