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5% 고령자용 보금자리로 공급

입력 2010-06-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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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 이상은 이동에 불편이 없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 사회를 대비해 고령자 주거편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3%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욕조 높이 조절,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등을 선택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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