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대형마트 등 판매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도 식품제조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쥐, 칼날 등 혐오성이나 위해성이 큰 이물은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이 함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과정상 위해 이물 혼입이 확인된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품목제조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의 핵심은 이물 혼입 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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