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의 보조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문화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2006~2008년 한번이라도 연간 8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543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실태를 감사해 총 179개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액 532억6천만원)에서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음을 적발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의 33%에 달하는 것이며, 액수로는 총 보조금(4천654억원)의 11.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문화부 소관 단체가 169곳(527억8천만원)으로 적발된 단체의 94.4%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우선 보조사업 선정과 교부 분야의 경우 모두 99곳(476억8천만원)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문화부가 지원한 단체가 97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 선정체계가 법제화돼 있는 행안부와 달리 문화부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밖에도 훈령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도 내부 지침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배제하는 등 카드관리시스템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인 8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단체의 95%인 516개 단체가 문화부 소관"이라며 "문화부 보조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때 이미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점 등 문화부 사업에 특수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 올해 1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