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4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금전 대여목적 허위기재 사유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4월 10일과 5월 11일 금전대여 공시에서 대여 목적을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홍콩법인에 시설자금 대여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5월 홍콩해외법인인 Kumho Tire (H.K.) Co., Ltd.에 대한 1136억원 금전대여사유에 대해 ''시설자금''을 ''차입금상환''으로 정정해 공시했다. 또 지난해 4월 같은 해외법인에 404억원 금전대여한 사유도 기존 ''시설자금용도''에서 ''차입금상환용도''로 정정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지정일 당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