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재심의

입력 2010-06-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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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국내에서 프로포폴을 환각제로 남용해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현황이 파악된 만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에 프로포폴의 의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사는 프로포폴 처방 여부를 개인 환자별로 기록하고 2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 성분 수면마취제는 ''디프리반 주'', ''포폴 주'' 등이 있다.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오남용 땐 환각 등의 증세를 유발해 주부나 연예인 지망생 등이 상습 투여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잭슨이 이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 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그동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서 환각제로 남용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국립독성과학원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포폴은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안을 심의했으나 1년 후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안건을 재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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