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시 계좌전부 거래정지

입력 2010-06-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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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사기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가 거래정지된다.

또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께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 뿐 아니라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에 대해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타인 명의의 사기계좌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 전부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예금 거래정지 시 경우에 따라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공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두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고를 낸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그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찾아내 사기 금액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받으려면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2개월만 지나면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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