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허위지급보증을 해 오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최소 1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사고내용을 규명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종결되면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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