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약 판매가 제한에 과징금 45억원

입력 2010-06-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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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약 제조업체들을 압박해 판매 가격을 제한해온 농협에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과 구매 계약을 맺을 때 시중 판매상이 농약을 농협보다 싼 값에 팔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달아 판매 가격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같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12억 6천만 원을 강제로 징수했고, 2006년에는 2천600만 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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