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규제, 스와프·통화옵션도 전부 포함"

입력 2010-06-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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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의 규제 대상에 선물환 뿐 아니라 다른 외환 관련 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선물환의 개념에는 선물환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선물환과 옵션, 스와프, 역외 선물환(NDF)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선물환이 있다며 이번 규제는 광의의 선물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일 평균 252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선물환은 60억3천만달러로 23.9%에 불과했고, 외환스와프 거래량이 일 평균 167억8천만달러로 66.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통화선물 12억6천만달러, 통화스와프 9억2천만달러, 통화옵션도 2억3천만달러 등을 나타냈다.

협의의 선물환만 규제하면 나머지 76.1%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규제대상을 협의의 선물환으로 한정할 경우 다른 파생상품을 이용해 유동성 규제를 피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광의의 선물환을 모두 규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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