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