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두 회사가 위탁(OEM)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회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은 ''(주)늘푸른''이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옥수수맛전분''과 성진식품이 제조해 킴스클럽마트에 납품하는 ''옥수수전분맛'' 입니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에 1개월간 해당 제품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제조원에 대해서도 1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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