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 보다 형이 낮아졌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돈을) 직접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대가성 있는 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