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는 계열회사인 더블유쿱(지분율 100%)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방법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기때문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돼 합병비율은 아이에스이커머스 1주당 더블유쿱 0주다.
더블유쿱은 도소매 및 패션,디자인개발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13억원, 당기순익 1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합병 방법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기때문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돼 합병비율은 아이에스이커머스 1주당 더블유쿱 0주다.
더블유쿱은 도소매 및 패션,디자인개발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13억원, 당기순익 1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