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제품을 유통기한 조작후 재포장해 대형마트에 시식용·증정용으로 제공한 30대 남성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된 정모(37)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참치포와 견과류 제품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한 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반품된 참치포 836㎏을 정상품과 섞어 936㎏으로 만든 후, 이를 3천120봉지로 재포장해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했습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정씨가 재포장을 준비하고 있던 제품 196㎏을 압류조치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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