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사고도 교통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에서 F-5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훈련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보험사 측은 F-5전투기의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반재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투나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천안함의 본래 용도도 전함에 해당되나, 보험약관상 별도의 면책조항이 없어 보험사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에서 F-5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훈련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보험사 측은 F-5전투기의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반재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투나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천안함의 본래 용도도 전함에 해당되나, 보험약관상 별도의 면책조항이 없어 보험사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