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추심 민간위탁 ''속도''

입력 2010-06-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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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추심업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달초 체납 지방세 회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한계에 봉착한 추심업계 활로를 뚫어주기 위해섭니다.

지난해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 수준.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9%에 불과할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추심업계는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추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대체적으로 3년 정도 결과한 체납액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10~20%의 체납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우선 추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지자체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 불법추심 우려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뷰>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회사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인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 추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신용관리사나 신용정보회사가 위임한 채권 추심인에 의해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추심업계는 오는 9월쯤 조세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추심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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