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비리신고 5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0-06-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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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교육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오늘 도의회를 통과해 현재 1천만원인 공익 보상금이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까지 포함되며, 신고방법도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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