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연계 기준 마련

입력 2010-06-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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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발전기 증가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위원회를 열고 이를 보안한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에따라 풍력의 경우 20MW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는 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통신설비 구축과 일정 수준 전기품질 유지, 그리고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2011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역시 올해말까지 별도의 연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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