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입력 2010-06-29 17:47   수정 2010-06-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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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4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전체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은 기권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66명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작 직후 세종시 수정안 부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의 재부의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법 4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폐기 처리됐다.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안은 10개월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갈등을 비롯해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든 세종시 문제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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