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모든 과정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사항은 10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사항은 10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