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1089만7999주(17.7%) 전량을 454억원에 장외거래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SK(주)의 SK해운 지분율은 종전 72.1%에서 89.8%로 확대된다. SK는 지주사의 사업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해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SK는 금융위기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받았다.
SK는 지난해 SK C&C 상장 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한 SK텔레콤의 SK C&C 잔여 지분 9%(450만주)를 해결해야한다. SK텔레콤은 일단 보호예수기간(6개월)을 거쳐 블록딜이나 자사주 매입형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0.16%),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0%),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 등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SK(주)의 손자회사인 SK증권의 경우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SK증권은 SK(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SK네트웍스(22.43%)와 SKC(7.63%)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지주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있는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각해야 한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SK(주)의 SK해운 지분율은 종전 72.1%에서 89.8%로 확대된다. SK는 지주사의 사업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해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SK는 금융위기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받았다.
SK는 지난해 SK C&C 상장 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한 SK텔레콤의 SK C&C 잔여 지분 9%(450만주)를 해결해야한다. SK텔레콤은 일단 보호예수기간(6개월)을 거쳐 블록딜이나 자사주 매입형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0.16%),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0%),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 등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SK(주)의 손자회사인 SK증권의 경우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SK증권은 SK(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SK네트웍스(22.43%)와 SKC(7.63%)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지주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있는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