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입력 2010-07-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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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2일 "G20에서 금융거래세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금융거래세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G20회의에서 EU 국가들은 경제 위기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금융거래세 도입을 촉구했으나 각국 지도자들은 전 세계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EU 지도자들은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앞서 EU가 은행 구제를 위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들어간 것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 자국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은행에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EU는 현재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이러한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미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스웨덴이 이러한 세금이 업체들로 하여금 역외에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데 불과했다고 경고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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