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허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 사냥기업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
이라며 "좋은 브랜드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허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 사냥기업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
이라며 "좋은 브랜드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