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가운데 41%가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있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1천320곳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곳은 546곳으로 도입률이 4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면제한도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520곳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