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 ''국사 의무교육'' 법안 제출

입력 2010-07-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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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일 한국사를 초·중등학교에서 필수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학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과목 위주로만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다"며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초·중·고등학교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안 추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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