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오늘 오전 보좌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찾아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 지폐, 동전 등 현금 481만 원을 강제이행금을 전달하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측은 조 의원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온 것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4월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판결에도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조 의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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