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유ㆍ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윤리, 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윤리 교육 사업의 효과와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관련 정보보호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양 기관은 점진적 업무 협력을 통해 현재 청소년, 일반인에 한정된 교육 대상을 유아와 대학생, 일반인으로 까지 확대해 범국민 대상 인터넷윤리 교육, 정보보호 활동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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