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13일 고(故)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재영씨가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보고의무가 사라졌다고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재영씨가 금호석유와의 사실상 지배주주 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보유 중이던 보통주와 우선주 등 121만5361주(4.27%)에 대한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61.51%에서 57.24%로 줄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재영씨가 금호석유와의 사실상 지배주주 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보유 중이던 보통주와 우선주 등 121만5361주(4.27%)에 대한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61.51%에서 57.24%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