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류업체인 톰보이는 14일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어음결제 기한을 연장해 결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톰보이는 13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시된 전자어음 88매(16억8878만원)이 1차 부도처리 됐으나 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날 마감까지 결제기한을 연장해 결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톰보이는 앞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지급제시된 전자어음 13매(6억8096만원)가 지난 12일 1차 부도처리된 뒤 13일에 전액을 입금해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톰보이는 13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시된 전자어음 88매(16억8878만원)이 1차 부도처리 됐으나 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날 마감까지 결제기한을 연장해 결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톰보이는 앞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지급제시된 전자어음 13매(6억8096만원)가 지난 12일 1차 부도처리된 뒤 13일에 전액을 입금해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