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마련

입력 2010-07-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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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보험금 수령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중 청구'' 가능성이 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각각 3.4%, 10.5%에 달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더욱 유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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