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유족 가운데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고(故) 임찬호 경주대 교수와 부인, 9살과 3살 자녀 등 희생자 4명의 유가족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숨졌다"며 "장례비 등을 포함해 22억1천874만원을 버스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고(故) 임찬호 경주대 교수와 부인, 9살과 3살 자녀 등 희생자 4명의 유가족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숨졌다"며 "장례비 등을 포함해 22억1천874만원을 버스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