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버스추락 유족 22억대 손배소

입력 2010-07-16 11:49   수정 2010-07-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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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유족 가운데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고(故) 임찬호 경주대 교수와 부인, 9살과 3살 자녀 등 희생자 4명의 유가족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숨졌다"며 "장례비 등을 포함해 22억1천874만원을 버스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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