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 은행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3차례에 걸친 조사로 은행 과실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주저한다면 금감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기업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키코 판매에 관련된 9개 은행의 징계 문제를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9일로 결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