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자치단체 채권발행·신규사업 제한

입력 2010-07-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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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도 초과 발행을 심사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 목적 사업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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