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한 뒤 8월부터 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주변에선 정 총리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만큼 큰 흑자를 낸 상당수 대기업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세분화해 대기업(5천개)을 제외한 중소.하청업체 9만5천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의 현장 직권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