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사가 계열사에 과도한 금전 대여나 담보.보증 제공, 겸임 이사의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경우 동반 부실에 빠져 상장이 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사들이 모두 909건의 다른 법인 주식인수나 출자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지배목적으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44건) 가운데 상장사 간금전 대여 8건, 담보.보증 제공 15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나친 계열사 지원으로 부실단계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E사는 지난해 4월 코스닥시장 F사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뒤 적절한 절차 없이 대여금 85억원과 선급금 31억을 F사에 지출했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자금 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고 두 회사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상장사의 과도한 담보나 보증 제공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원으로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