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랩어카운트 등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업무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은 은행이 PB영업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기존 사전신고제 원칙에서 사후보고 원칙과 예외적 사전신고제로 변경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업무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은 은행이 PB영업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기존 사전신고제 원칙에서 사후보고 원칙과 예외적 사전신고제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