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생쥐 튀김가루 무혐의

입력 2010-07-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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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마트 튀김가루 봉지 속에서 발견된 죽은 생쥐 사건에 대해 제조사와 신고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와 이를 신고한 김모씨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처리하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식약청과 함께 삼양밀맥스 제조과정을 살폈으나 이 과정에서도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또, 신고를 한 김씨가 고의로 쥐를 넣고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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