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일자리 제공 사업주에 월 40만원 지원

입력 2010-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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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할이나 신규업무 창출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당 매달 최대 40만원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 단시간 일자리 만들기를 독려하고자 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단시간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직자와 체결하면 1년간 지급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새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까지이며 1명당 월 4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원 인원은 사업주가 단시간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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