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도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