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임기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는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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